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게되는데
기소의 형태에 따라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누어집니다.
정식기소는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구하는 경우이며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벼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구약식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이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송달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정식재판과 동일하게 벌금형 전과로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