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쪽에서 결과가 문자로 구약식이라고 왔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검찰쪽에서 구약식이라고 결과가 문자로 왔는데 이내용은 구약식(벌금형)으로 완전히 판결이 난건가요? 아니면 이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내용인가요?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약식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은 구약식 기소를 한 것이고 최종 법원이 약식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쪽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판사님이 이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상대방 피의자가 이를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