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혐의가 인정되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나왔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약식,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여기서 나오는 구약식은 다른 죄명이구요

혐의없음 나온 죄명은 보완수사 두번끝에 경찰에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판결우편왔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두 차례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송치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사건 기록을 독자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조만간 우편으로 송달될 통지서나 불기소이유서 발급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