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통보를 받았는데 죄가 없다는건가요?

똘똘****
2019. 07. 31. 22:22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 20411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배** -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 통보가 되었다는것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약식으로 기소한 것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이 떨어지고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않ㅇㄷ면 유죄확정되게 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서 검찰에서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2019. 08. 0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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