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과 배상명령신청여부에 대하여

소액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뜹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힘든가요? 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구약식 처분을 했으니까 배상명령신청같은 건 힘들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되면 별도 공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할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구약식 처분 시 배상명령신청 가능 여부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판결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 규정상 구약식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구약식 처분 이후 대응책

    첫째,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정식재판 청구 지원입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배상명령 외 합의 시도입니다.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피해 금액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급명령을 통한 민사적 절차 준비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