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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3.12.22

형사판결후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피고인에게 구약식 처분결과(약식명령서{일})가 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날짜는 약 한달전입니다.

피고인과 일절 합의나 손해배상이 되지않은 상태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 판결문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것을 입증할구있을까요?

또한 승소율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기간은 보통 몇개월로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리는것이 피고인을 안날로 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알게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나간후 제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범법행위를 알게된 이후 3년이라는 말일까요?)

(피고인과는 원래는 지인이였습니다)

왜 하필 피고인을 알게된 시점 3년이라는것이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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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으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전부승, 일부승 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은 천차만별이나 판결로 가면 1년은 예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 단순히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통 6개월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도과되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적자치의 일환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차원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죄처분이 있으면 입증이 용하고 손해액의 인용범위와 별개로 대개 승소합니다. 기간은 6-12개월은 잡으셔야하고 범법행위 안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