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소 제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 대상 or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계좌명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를 통하여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또 궁금한 점은 범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밝히고 만약 대화가 안 되거나 절 차단하신다면 이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좌 명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민사당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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