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효율적인악어
채택률 높음
중고사기 소 제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 대상 or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계좌명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를 통하여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또 궁금한 점은 범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밝히고 만약 대화가 안 되거나 절 차단하신다면 이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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