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사기를 친 사기범과 합의를 하지 않거나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계좌가 도용당한 분에게 피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의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계좌명의인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도용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도용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과의 합의 및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사기범과 합의하지 않거나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명의를 도용당한 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법적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기범 개인에 대한 것이지,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도용 피해자의 계좌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좌가 사기에 악용되었음을 밝혀 필요한 조치(계좌동결 해제 등)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시에도 채무자가 명의도용 피해자가 아닌 실제 사기범임을 명확히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도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도용한 범인이 처벌받을 뿐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인 도용당한 자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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