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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개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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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중고사기를 친 사기범과 합의를 하지 않거나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계좌가 도용당한 분에게 피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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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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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의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계좌명의인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 그 당사자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도용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도용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과의 합의 및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사기범과 합의하지 않거나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명의를 도용당한 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법적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기범 개인에 대한 것이지,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도용 피해자의 계좌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좌가 사기에 악용되었음을 밝혀 필요한 조치(계좌동결 해제 등)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시에도 채무자가 명의도용 피해자가 아닌 실제 사기범임을 명확히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도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도용한 범인이 처벌받을 뿐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인 도용당한 자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