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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개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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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중고사기범은 잡지 못했는데 대포통장 명의자는 송치됬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배상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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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기 등의 계좌로 이용된 자가 사기의 공범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지만 해당 계좌 등의 명의인도 단순히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