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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지233
엉뚱한낙지23324.02.06

사기 재판 이후 지급명령해야돼나요?

중고나라 사기 고소 이후 재판날짜 결정되었길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했고 판결문에

제 이름으로 배상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사기금액 돌려받으려면 이대로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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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한 바 없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해당 배상명령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