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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3.11.1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도하고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에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관련 수리비용을 지급해줄 예정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아래의 "열거한 사고"(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함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저는 보험사에 위 1. ② 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는 1. ①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제가 매도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 1. ②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했을 때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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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집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위 1-1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군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역시 위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 발생한 누수가 아니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보험의 목적이 말그대로 거주 관련이 아니라 여러 일상생활의 사고를 책임 범위에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포함한 것이라면 일상생활의 의미상 위 1-2를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