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저는 세입자인데요.
저희 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누수검사나 도배 비용을 보상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나요.. ?
저나 집주인 중 보험이 있는 사람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처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집에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누수가 집의 노후나 배관 문제로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세입자 본인이 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언제가입된 보험인지에 따라시 다를 수도 있지만 누수는 집주인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연서 주소 지정을 해야하며 세입자는 임차인배상책임보험에 주소지가 옮겨져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상의를 하여 보험접수를 하여야 할것같아 보입니다 배관누수는 세입자와는 무관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피해보상의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배관 파손(구조적 문제, 건설하자, 노후배관) 등은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욕조 물 넘침, 세탁기 배수 호스빠짐, 싱크대 물 넘침 ) 등은 세입자(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일단 보험사에 접수 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황을 조사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사고시 책임원칙은 구조물 문제(노후 배관등)면 주로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세입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문제라면 세입자분에게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보험이 세입자분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세입자가 책임일 경우 보상가능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집주인 명의라면 집 구조 문제로 인한 누수시 집주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자가 불명확한경우는 누수 원인 감정을 통해 책임자를 특정 후 해당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누수라면 세입자가 처리해야 하지만 노후로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님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발생했을 때에 질문자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안되고 집주인의 임대차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청구의 원칙은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이며,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여야 합니다. 다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임대차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보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집주인이 들게 되면 집주인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그곳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그 누수는 세입자의 잘못에 의한 누수여야 합니다. 건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어서 세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이럴 때에 대인 또는 임대차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에 집주인이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면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세입자의 과실) 세입자가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나 누수의 원인이 주택의 노후등에 의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누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원인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집주인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세입자 분께서는 처리를 하시더라도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관이라면 집주인이 배상하는것이 원칙이고
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중에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가능하며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담보는 담보에 주소지가 누수 사고가 발생한 주소지로
되어 잇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는 불가합니다,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한대 세입자는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