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한결같은늑대204
한결같은늑대20421.02.26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 내 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시에 아랫집 피해를

저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임대해준 집과 관련한 배상책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닌 임대인배상책임이란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내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의 납입보험료도 아주 저렴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내가 거주하는곳에서 남에가피해를주었을때 그를 배상해줍니다

    그런데 이또한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 보장범위가 되는 회사도 있고 안되는 곳도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세입가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배상책임은 남에게 준피해만 해주는것이므로 누수로인하여 다른집에 피해를 입혀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장되지만 누수공사로인한 수리비는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내에 누수로인한 피해담보가 있으니 화재보험을가입하셔서 보장받는것이 더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승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래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전에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증권이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약관 내용이 주거용의 용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주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과 증권에 기재된 곳이 같아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가입된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으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또는 세입자 중 누구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안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해당 수리비용은 내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