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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38
풍성한군함조23823.09.12

세입자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수리 가능하나요?

전문가님께 여쭙니다

아파트 세들어 거주하는데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미거주로 인하여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할 수 없다합니다

세입자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수리 배상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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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 거주자이므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험사고 발생된 아파트 거주지 주소와 동일 하다면

    본인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사용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라면 세임자의 일배상으로 가능하지만

    사용관리가 아닌 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집주인의 책임이라 세입자 보험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미거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게 아니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에 주택소재지를 거주를 안하시니 거주를 안하시니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하셔서 보상이 안되는 걸 겁니다.
    사용 관리 소유가 원칙이니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안하셧다면
    집주인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소재지를 질문자님
    집으로 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가족중 아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설정하시라고
    전달좀 해주세요. 제발... 몰라서 그래요 ㅎㅎ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의무가 생겨야되는데 누수의 경우 세임자 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죠
    과실이 집주인이니 배상책임의의무도 집주인이 되는겁니다.

    지금으로써는 집주인분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도 확인해서 소재지가
    질문자님 집으로 되있나 확인해보시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화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임대인배상책임담보 확인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과실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누수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수 발생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건물주가 배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