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험지급 처리가 가능할까요?

세입자로 아파트 화재보험과 개인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로 누수발생이 되어 최근 배관공 불러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아랫집

세입자가 물이센다고 난리치고 배관공사를 해도 전보다는 누수가 들하지만 아직도 있어서 트집을 잡는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보상이 될까요?

이 부분 아시는분 도와주실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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