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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하여
세입자로 아파트 화재보험과 개인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로 누수발생이 되어 최근 배관공 불러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아랫집
세입자가 물이센다고 난리치고 배관공사를 해도 전보다는 누수가 들하지만 아직도 있어서 트집을 잡는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보상이 될까요?
이 부분 아시는분 도와주실분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파트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거지요.
아파트 노후로 인한 배관후 누수는 집 주인이 책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로 질문자님 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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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시 임차인은 노화된 배관 문제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categoryId=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