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윗집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험 청구
현재 전세 세입자로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했고 일배책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가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집주인 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일배책 등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집주인 보험으로도 보상하지 않음) 윗집에서 일배책이 있을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윗집이 일배책등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내집이 아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집에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윗집에서의 누수로 내집피해는 윗집의 가입된 보험에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로 인하여 남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 또한 내집에 누출손해가 있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집주인의 책임있는 사유일 겁니다. 해당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수]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보험으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윗집에 구상권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중인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인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가입한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은 내집에서 발생한 누수만 보장합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질문자님의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윗집 측 보험에서 배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는 윗집의 화재보험 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되는 항목이 있고, 보상 안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약관과 증권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고 누수원인에 따라 윗집(가해자) or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당.
그리고 일배책은 고객님께서 "가해자"일때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지금상황은 세입자인 고객님은 피해자고 가해자는 윗집이기때문에 일배책 보장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가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윗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본인이 가입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은 본인의 주택에 급배수 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이 손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의 배수관이 문제가 아닌 윗집의 배수관 문제로 인한 누수로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일배책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타인(아랫집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에서는 윗집의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라면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합니다,
윗집에 사시는분이 집 주인이라면 가입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윗집에 사시는분이 세입자라면 집 주인이 화재보험 가입한 담보중에 임대인배상책임
담보로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윗집 누수 피해에 대해 본인의 화재보험을 통하여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집주인 보험과 함께 상황을 조율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