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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2

전세집 아파트 누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희가 전세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를 마치고 보험사에 연락을했더니 전세집은 해줄수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본인 명의의 집만 보상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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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단,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의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들마다 틀립니다 가족일상은 보상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 주택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집의 누수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전세집 누수의 경우 누수 원인이 주택의 노후화나 설비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택의 소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