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하는 집 누수 일상배상책이보험 보장이 왜 안되는걸까요?
부모님이 월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거실 벽 천장등 공사를 해야하는데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거낙요?
저는 저희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공사할때 다 보장받았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에 누수 피해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한도액을 확인하고 충분한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누수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가주택에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를 보장합니다.
단, 요즘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담보받을 목적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한 건물은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말씀만 가지고 판단해볼 때, 책임소재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보험사는 누수가 세입입자의 과실이 아니라 집주인의 과실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한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세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주소변경이 안되어 있다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특약 배상은 무조건 보험사의 전산에 가입자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곳만 되는거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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