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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4.01.03

세입자 거주하는 집 누수 일상배상책이보험 보장이 왜 안되는걸까요?

부모님이 월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거실 벽 천장등 공사를 해야하는데요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거낙요?

저는 저희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공사할때 다 보장받았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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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에 누수 피해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한도액을 확인하고 충분한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누수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가주택에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를 보장합니다.

    단, 요즘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담보받을 목적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한 건물은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말씀만 가지고 판단해볼 때, 책임소재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보험사는 누수가 세입입자의 과실이 아니라 집주인의 과실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한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세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주소변경이 안되어 있다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특약 배상은 무조건 보험사의 전산에 가입자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곳만 되는거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