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세입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화재보험 어떤 특약으로 배상해주나요?
전세를 준 아파트에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크진 않아서 다른 집에는 피해가 없고 세입자만 좀 피해를 봤네요
임대인 배상책임은 가입되어 있구요
급배수설비?누출 어쩌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자꾸 아랫집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냥 제 돈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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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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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 임대한 주택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 급배수 설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두 보험 모두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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