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 임대한 주택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 급배수 설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두 보험 모두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