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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127
똘똘한가오리12722.04.20
소유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길래 기사님들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약관이 바껴 꼭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긴 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한해서 소유 또는 관리입니다.

    보험증권에 주소지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그주소에 질문자님이 안살고 계시면 일배책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서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한테 본인 일배책 처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개정 전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정 후라면 주피소재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건으로 보상처리는 아마 설계사들중에 제일 많을겁니다

    2019년부터 누수보험 전문으로 안내드렸구요

    세입자의 집(세준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처리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집주인(질문자)일배책으로 처리 대신 세준집으로 주소설정이 되어야하구요(물론 가입시점마나 소급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2020.4월이후 일배책이면 소재지 명시가 되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유로 포함하므로 소재지 명시안되어도 가능하게 소급적용 합니다. )

    2.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인배상을 가입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어떤쪽이 유리할지 판단해 보면 됩니다.

    누수는 집마다, 상황마다 다르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추후 1만원으로 이런누수보장이 가능한거까지 같이 안내드릴수 잇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꺼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기재된 주소가 질문자님이 세를 내준 집이라면 가능.

    다만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임대준 집은 지정이 안되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