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나요?

2022. 04. 20. 23:14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다길래 기사님들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났다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사용관리를 못해서 생긴 사고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사용관리영역이 아닌 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이라 보상이 어렵습니다.

2022. 04. 20.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2022. 04. 22.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본인 일배책으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일배책 하시려면 등록지가 같으셔야 합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밑에집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살고 계신분 화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2022. 04. 21.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타층에서도 피해를 입었다하는데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4. 21.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거라면

            아랫집 수리비용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곳이 아닌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내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2022. 04. 21.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개정 전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정 후라면 주피소재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다.

              2022. 04. 21. 15: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신 거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배책이(임대용)으로 되어 있어야 보상이가능 합니다.

                2022. 04. 21. 1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