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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2.02

현금 5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LH직원이라며 집에 찾아와 집을 구해준다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살 집까지 다 본 후에 자기한테 현금을 미리 예치해둬야 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수급자분이 옛날 분이라 계좌이체 등을 못하셔서 현금을 출금하여 5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쓰려고 했더니, 병원을 먼저 갔다오면 계악서를 써서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병원을 갔다왔는데 이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이며, 도망간 상태라 전화도 안받습니다. 거래내역은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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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출금한 기록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꾼이 제시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께서 기초수급자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후 구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과 자칭 LH직원이 동행하였을 것이므로 이동 동선별로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경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시하여 빨리 신고하여 추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금 전달한 점에 대하여는 현금을 출금한 근거인 출금확인서 등을 가지고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