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 5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LH직원이라며 집에 찾아와 집을 구해준다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살 집까지 다 본 후에 자기한테 현금을 미리 예치해둬야 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수급자분이 옛날 분이라 계좌이체 등을 못하셔서 현금을 출금하여 5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쓰려고 했더니, 병원을 먼저 갔다오면 계악서를 써서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병원을 갔다왔는데 이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이며, 도망간 상태라 전화도 안받습니다. 거래내역은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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