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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2.05.08

원청징수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이직을 하여 현 직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득내역은 근로소득 두 가지(이전직장 및 현 직장)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는 원청징수액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현 직장 부분에서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현 직장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직장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청징수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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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직장에 2021년에 입사했다면 현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직장에 2022년에 입사했다면 2021년 소득이 없으므로 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에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지금 받으신 고지내역은 2021년 근로소득일 것으로 보이며,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원천징수된 금액대로 신고가 된 것이 맞는 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