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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2.02

빌려준돈을 받지못했는데 그분이 다른사기죄로 구속당했습니다

제가 카카오대출을 해서 지인에게 300을 빌려주었는데 매일매일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빌렸다를 반복한결과 아직 237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분들의 오랜공방끝에 구속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충격인건 구속당하기전날까지도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했었어서 이런일이 있을줄은 상상도못했습니다 매일 빌려서 이체도 직접해줬는데 매일 같은곳에 명의변경을 해서 어딜보내나했더니 도박이였습니다 그분이 나와있다면 받았을지모를돈이지만 지금은 아에 감방에 있어서 연락조차돠지않아 받지못할돈이 되버렸는데 이런경우는 그분이 나온후에 따로 고소할수있는상황일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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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속될 정도의 상황에서 도박자금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하면 상대방은 구속된 범죄에 더하여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종 형량 합계는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수사할 경우 질문자가 상대방과 오랫동안 거래하였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몰랐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기의 사기죄를 다 인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