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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제가 몇달전 지인에게 수천을 빌려주고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이사람은 저에게 수천을 꿔갔고 그때 아마 제가알기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경찰한테 연락왔고요 제가 얘를 그때 갚을 능력이 없음애도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게 없고..고소를 하려면 변호사 송달료 등등 돈이 수백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들면서 확실하게 사기죄를 고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싼데 품질좋은 상품"을 찾는 질문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이 안 들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결국 본인이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나 고소장의 사건 경위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작성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