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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2.02

대학교 생활관에서 무단거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나요

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생활관 건물에서 대학 소속 학부생이 객실(공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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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관 자체에 타인 침입을 방지하는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학부생의 생활관 출입은 자유로우나 객실마다 별도의 시정장치가 있어서 일반 학부생 출입도 금지한 경우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