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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후투티201
짓굳은후투티20121.06.19
대학생 과외 학교에서하면 불법인가요?

대학생은 개인교습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습 장소가 학생 또는 가르치는 사람의 집이 아닌 경우 불법인가요?

(등기부 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요?)

대학교 내에 동아리 연습실에서 교습(악기수업) 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ㄹ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하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없는 대학생의 경우 주거지 등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대학생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 등의 장소 제한이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의 의무 등이 없이 장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