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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041
궁금합니다041

(대면) 성인대상과외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초중고등학생 등)대상의 과외는 스터디카페 및 카페에서 과외시 불법이라고 하여 학생 혹은 강사 집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인(만19세 이상)대상 과외의 경우 스터디카페든 카페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관련 법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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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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