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소를 개업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에
개인 과외교습소 등록을 한 후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교습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 용역을 제공시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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