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대학교 2학년까지 모두 끝내야 강사 자격이 생기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개인과외일지라도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혹여나 개인과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2학년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생은 어느 업종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소를 개업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에
개인 과외교습소 등록을 한 후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교습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 용역을 제공시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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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길 원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