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 중개 어플을 통하여 오프라인 과외를 진행한다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재학 예정이며 따로 휴학 계획이 없습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개인 과외 업종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10만원 이상의 과외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은 총 과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외를 받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과외 학생의 부모님에게 매번 8만 원씩 돈을 받는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오프라인 과외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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