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개인과외 교육청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마지막학기를 끝내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한달뒤면 졸업생의 신분이 됩니다.
다름이아니라 예체능 계열 실기 입시 개인과외를 시작하려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정리된 말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할교육청에 개인교습자신고를 한 후 실고필증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할때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교육청 개인 교습자 신고는 재학생은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하지 말라는 식으로 적혀있던데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받아주나요?
2. 신고를 먼저 하고 학생을 구하려 했는데, 신고할 때 학생 명단을 제출해야하는것 같더라고요? 학생을 먼저 구하고 나서 교습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3. 학생 구인 홍보글을 올리려 하는데 위의 문제들때문에 사업자 신고도 못한상태라 학생을 먼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을 먼저 구하고 나서 위의 절차들을 마무리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졸업예정자가 교육청에 과외교습자로 등록하련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청.자격대상은
교습 대상이 학생이면 교육청 신고가 필수 이고, 성인. 위미 교습은 등록 없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후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신고 의무가 없고, 휴학생.일반인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읭는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 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상 개인교습자는 고졸이상(또는 동등학력)이면되는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졸업예정증명서+신분증으로 접수를 받아줍니다.
2. 아닙니다. 개인교습자신고는 학생 유무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3. 학생모집과 상담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업료를 받고 실제 수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개인교습자 신고>신고필증 수령>세무서 사업자등록>학생모집한 후 수업 시작하시는걸 권장합니다
1명 평가졸업예정자 개인과외 관련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개인교습자 신고는 졸업 후 가능하므로, 졸업예정증명서로 접수 여부는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명단은 신고 시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니며, 교습자 자격과 장소 요건 충족 여부가 우선 검토됩니다. 따라서 학생을 먼저 모집한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며, 사업자등록은 교육청 신고필증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홍보는 신고 완료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졸업 시점과 절차를 고려해 준비를 병행하면 효율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졸업 후 정식 교습자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재는 제도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명 평가개인교습자 신고는 보통 졸업자 기준이며 졸업예정증명서 인정 여부는 교육청마다 달라 졸업 후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시 학생 명단은 필수 아니며 학생 없이도 교습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홍보는 가능하지만 수업과 수강료 수령 신고 사업자등록 완료 진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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