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료생의 신분으로 과외를 한다면 사업자 미등록이 불법인가요?
현재 대학 졸업은 아니고 수료생인 상태로 과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더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졸업하지 못한 저는 재학/졸업 중 어디에 해당되며,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는 학원업법상 개인과외교습자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상 학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의무자체는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별도의 시설이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 재학생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교습소 등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5월에 직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면 됩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과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아무래도 재학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학생 때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