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과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아무래도 재학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학생 때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