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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위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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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료생의 신분으로 과외를 한다면 사업자 미등록이 불법인가요?

현재 대학 졸업은 아니고 수료생인 상태로 과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더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졸업하지 못한 저는 재학/졸업 중 어디에 해당되며,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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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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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는 학원업법상 개인과외교습자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상 학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의무자체는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도의 시설이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 재학생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교습소 등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5월에 직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면 됩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납부를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과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아무래도 재학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학생 때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