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를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요청시 어떻게 발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과외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과외비로 투자를 할려고하는데 혹시몰라 세금을 낼려고 하는데요,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어 사업자 등록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940903)으로 등록을 하면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요청시 발급을 못하니까 다른 업종코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코드를 등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940903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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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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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외자녀의 학부모가 과외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과세교습자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에 대한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