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세금처리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1. 10. 01. 17:4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3개월 단위의 그룹 수강생들을 모아 과외수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수업 소득을 신고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대학생이므로 과외신고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과외비를 어떻게 소득처리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일반 프리랜서 코드 9999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도서 도소매 관련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단위로 과외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책을 사서 제공하고 해당 책을 이용한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혹시 제가 가진 도서 도소매 관련 사업자로,

그냥 책을 제공하고 수업도 같이 제공했다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던

소득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 수업을 진행하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5월 중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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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 사업자 업종 코드는 940903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소매업과는 구분해주셔야 하고, 도서판매나 과외용역제공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시고 현금영수증(면세)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0. 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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