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입니다, 현재 초등생을 대상으로 과외 진행중인데, 소득신고하고자합니다.
대상 : 초등생
기간: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수입: 약 700정도
질문: 1. 개인 사업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될까요?
이 외에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1~23.12까지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과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청등에 허가를 먼저 받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4년도 수입금액은 25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