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투잡 중인데 세금 신고

2021. 02. 16. 14:17

안녕하세요.

지금 투잡으로 미성년 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세금을 잘 안 뗀다고는 알고있긴 한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인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과외는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신고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원업법상 개인교습자등으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면세용역)

    2.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종소세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0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외를 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고나 관할세무서를 통한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2. 16.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으나, 소득세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합산 소득이 증가해 다른 과외 교사들에 비하여 세금을 좀 더 부담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6. 17: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인 학부모가 소득을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과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