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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해파리216
덕망있는해파리21620.09.09
과외알바하며 세금 내고 있는데 미취업청년에 해당될까요?

현재 졸업 이후로 취준하면서 과외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수입이 있는 편이었지만, 방학 때 반짝 벌었던 것이고 개학에 들어가면서 다시 수입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한 학부모님의 부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하여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취업 청년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원금 같은 부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 되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다음달엔 100만원 이하로 벌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황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3.3%) 같은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엄연히 미취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중 미취업 청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자처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시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취업으로 볼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개인적으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없고, 2020년 소득을 총 합산하여 면세점 이하(개인마다 면세점은 달라짐)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잠깐하는 개인과외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미취업청년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일정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인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지원금의 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된다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일 경우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기준은 어떤 지원금의 지원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드릴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요건 중 미취업 청년의 기준은 근로, 사업소득이 90만원 미만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미취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가요?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는 50만원 지원하는 건은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안내해드리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 이해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