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과외 세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현재 과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현재 과외로 약 70만원을 벌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소득 부분이 산정되지 않아서 하나원큐에서 진행하는 간단 조건 확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과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ㅠ
2. 소득 신고 후 내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되나요?
3. 1번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대학생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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