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결재무제표란 반드시 큰 기업에서만 하는게 아닌게 맞나요?
연결재무제표란 무엇인가요?
10억짜리 회사를 2개 가진 사장이라도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되면
그게 바로 연결재무제표가 되는게 맞나요??
실제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로 합쳐서 신고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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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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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결재무제표 대상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아 합산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회사란 지배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지분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종속회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동일한 대표자가 두개 회사를 가지고 있을때 해당 회사들이 연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때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지분율이 90% 이상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문의주신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불가능하고 각 회사별로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