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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토끼71
살가운토끼71

sns에 게시물 올릴때 음악 저작료는?

인스타나 틱톡에 게시물을 올릴때 음악을 같이 올리면 저작권 사용료는 어찌되나요?

1분 내외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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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30초 혹은 1분 이하의 음원은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 입니다. 단 1초 정도의 음원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대 안된 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많이 찾습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로 포털에서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곡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런 곳에서 맘에 드는 음악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 저작권에 따르는 저작료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 SNS 플랫폼(인스타, 틱톡 등)은 저작권 협약을 통해 제공된 음악 라이브러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해당 음악을 사용하면 별도 저작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외 음악을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분 내외 사용도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으니 반드시 플랫폼 제공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