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저의 중학생때 좋지않게 끝난 사람이 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전해들은 내용은 그 사람이 저와 저의 친형을 안좋게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제를 찌질이로 친형을 딱히 아는 사람도 없는 듣보잡이라는 등 비하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인 그 사람이 같은 근무지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제 친구에게 위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친구를 만나러 갈겸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어볼 생각인데 제가 대화 내용을 녹화한다면 녹화 내용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먹고 잘살자입니다.
험담의 차이는 있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론 너무 심하다 싶으면 반드시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욱 심해질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