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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라마10
조그만라마1023.02.21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저의 중학생때 좋지않게 끝난 사람이 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전해들은 내용은 그 사람이 저와 저의 친형을 안좋게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제를 찌질이로 친형을 딱히 아는 사람도 없는 듣보잡이라는 등 비하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인 그 사람이 같은 근무지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제 친구에게 위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친구를 만나러 갈겸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어볼 생각인데 제가 대화 내용을 녹화한다면 녹화 내용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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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잘먹고 잘살자입니다.

    험담의 차이는 있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론 너무 심하다 싶으면 반드시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욱 심해질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