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종소세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3년도 회사 폐업으로 퇴사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근로소득 신고자체를 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월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상태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종소세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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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해결 방안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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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받은 급여를 수기로 입력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