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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낚시배를 타고 낚시하다가 배가 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졌는데 피해보상 될까요??

점심먹고 잠깐 대기타임에 그릇 옮기러 이동하는데 갑자기 배가 출발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골반쪽이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틀째 계속 통증이오고 5센치정도 찢어져서 후시딘도 바르고있는데 이거로 선장한테 피해보상 요구해도될까요? 아니면 배위에서는 어쩔수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낚시배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갑자기 배가 움직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낚시배 등은 정식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라면 해상안전사고 보험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장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갑자기 출발하는 것은 선장의 귀책사유입니다.

    일단 선장과 의논해 보시면 피해보상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 사고 관련 보험이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낚시배를 타다가 다쳤다면 낚시배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보통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을 겁니다.

    배에서 다쳤으니까 보상을 하라고 선장에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해야 할 겁니다.

  • 낚시배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적용 및 한도 선주배상책임보험은 낚시어선업자나 낚시터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낚시 중 부상·질병·사망 등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 등이며,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단, 실제 보상 한도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