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임금체불)관련하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데
근로소득으로 작년기준 연봉기준으로 책정이 되던데
임금체불로인하여 실수령금은 헌저히 낮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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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전문이신 노무사님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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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불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