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위임시 대리수령에 관한처벌
성인이구요..현재 부모님과는 단절했고 인연을끊은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을받기위해 해당동사무소신청을하였는데새어머니가 이미 타갔다고 지급이안된다는소릴듣고황당했습니다 신청서를보니 새어머니가 본인자필로 제이름 사인을했는데 저는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대리수령에대한 위임을하지않았는데 신청서아래글에 도 다른사람의 명의도용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경우 형법231조에따른 징역 또한 벌금에 처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요
재난소득은 대리수령은 가능하나 하지만 위임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위조로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말이있는데
소액이긴하나 돈의문제를 넘어선거같은데요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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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가지고 해당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인지 징역형이 나올 것인지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가족 관계라고 할 지라도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다른 타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 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새어머니라는 점에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