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위임시 대리수령에 관한처벌
성인이구요..현재 부모님과는 단절했고 인연을끊은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을받기위해 해당동사무소신청을하였는데새어머니가 이미 타갔다고 지급이안된다는소릴듣고황당했습니다 신청서를보니 새어머니가 본인자필로 제이름 사인을했는데 저는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대리수령에대한 위임을하지않았는데 신청서아래글에 도 다른사람의 명의도용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경우 형법231조에따른 징역 또한 벌금에 처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요
재난소득은 대리수령은 가능하나 하지만 위임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위조로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말이있는데
소액이긴하나 돈의문제를 넘어선거같은데요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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