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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뜸부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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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사고 초범 가해자입니다 합의 내용건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틀전 아침에 생긴일이고 좌회전 안돼는 출근길에 좌회전으로 들어가려다.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경찰도오고 보험사도 다오고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후로 경찰측에서는 중침으로 형사사건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측한태도 전화하고난후에

저한태 바로 연락와서 합의보시는걸로 사건을 종결시킨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도했는데

피해자측에서 입원도했고 제가 대인.대물접수도 다해줬는데 오늘 개인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대인 대물접수는 올라왔는데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내일 퇴원한다했고 뭐 통원치료해야 둘다 다친곳이없어서 2주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보험처리로 끝났다고하면 개인합의를 안봐도 돼는거아닌가요??

본다고해도 개인합의를 한다고치면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상대방은 신차에 일을 못나간거까지 얘기하고있어서요

만약 합의금이 너무 이상하다싶으면 그냥 제가 신고하고 벌금형으로 받는게 더 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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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자가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벌금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저 정도 금액을 감안하여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범죄기록이 생기는 것과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하는 시간 생각하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만약 보험처리로 끝났다고하면 개인합의를 안봐도 돼는거아닌가요?

      : 보험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민사상손해배상은 보험처리로 완료가 됩니다.

      다만, 중앙선침범사고라면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정식 경찰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 벌금형이 예상되어,

      이 부분을 약점으로 개인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다고해도 개인합의를 한다고치면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 통상 보험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벌금범위내에서 하게 되면, 2주진단이라면 인당 100만원 정도가 되나,

      이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너무 이상하다싶으면 그냥 제가 신고하고 벌금형으로 받는게 더 좋은방법일까요

      : 네 이도 하나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벌금받고 끝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