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경찰이 민원인에게 처음으로 문자 연락을 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제시하려면 찍어 전송해야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