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뭔가요?
대충 제82조 2에 의거하여 경찰청에서 조회주요내용하고 사용목적 수사 제공받은자 형사기동3팀 피싱이라 하는데 알려주실분.. 어려서 잘못한것도 없는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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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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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가담한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면 참고인으로 연루된 것일수도 있고 해당 문자를 보낸 곳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거기에 표시된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