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알려주실분
요약하면 82조 2항으로 경찰청에서 조회내용 가입정보 조회 목적 수사 제공받은자 형사기동팀 피싱범죄반이라는데 아직 어려서 불안해요 잘못한것도 없고 보이스피싱수사로 조회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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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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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질문자님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관련성 유무를 조회해봤을 뿐으로 보입니다. 형사기동팀 피싱범죄반으로 전화하시어 조회를 한 이유를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이는 수사, 조사, 혹은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 통신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반드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수사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정확히 경찰에서 보낸 문자인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연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