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이는 수사, 조사, 혹은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 통신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반드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수사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정확히 경찰에서 보낸 문자인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연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