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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제공내역 말고
개인정보 제공내역에
경찰청-부정가입 방지 및 습득신고 및 주인전달?
이렇게 써있던데 저 고소당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건 누구나 다 제공하는 정보인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호기심에 조회해봤더니 저게 떠서
뭔가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 주신 내용만의 통지받으신 문구만으로 고소당했다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경찰청 제공 항목으로 경찰서 습득신고 및 수사 중 압수 단말기 주인 전달,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분실·습득 단말기 확인 같은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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