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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제공내역 말고
개인정보 제공내역에
경찰청-부정가입 방지 및 습득신고 및 주인전달?
이렇게 써있던데 저 고소당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건 누구나 다 제공하는 정보인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호기심에 조회해봤더니 저게 떠서
뭔가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 주신 내용만의 통지받으신 문구만으로 고소당했다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경찰청 제공 항목으로 경찰서 습득신고 및 수사 중 압수 단말기 주인 전달,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분실·습득 단말기 확인 같은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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